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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21개의 게시물
  • Q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왔는데 중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법에 따른 금지 및 중지명령의 대상(법 제 593조 제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 도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중지명령이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고 중지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중지를 시켰다고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이미 집행되고 있는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기되지만 절차를 중단시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 진행을 중지시키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Q
    별제권은 무엇인가요?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디나.

     

    별제권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별제권부 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도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제권은 채권자목록에는 포함되나, 담보부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이자나 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공매를 진행하게 되고 그 외에 남은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Q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변제를 해나간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한다고 예상하고 청산시 신청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 이상만 3 ~ 5년 동안 나누어 변제한다면 재산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Q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1.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일반 신용대출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이 신청인의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 중 보유자금 3천만원과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전시에서 전셋집을 구했다면, 1억원 전부가 신청인의 대산이며,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회생 변제금은 1억원 이상 변제를 해야합니다.

     

    다른 예로 보유자금 1천만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4천만원을 받아 대전시에서 전세 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액임차 보증금액 2천 8백만원을 제외한 2천 2백만원이 신청인의 재산이며 총 변제금은 2천 2백만원 이상을 변제하면 되고 전세기간 만료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이사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세자금 대출금은 별제권이 아닌 신용대출이고,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세보증금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2.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양도 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이 경우 반환 양도하기로 약정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은 담보채무로써 반환 양도 계약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재산가치에 포함이 되고,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금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세보증금 중 보유자금을 제외하고 대출 받은 금액은 대출을 실행해준 채권자가 회수해 가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계속하여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 Q
    개인파산 진행중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모든 채무자가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책에 대한 허가를 내어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고,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함은 물론이고,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거래로 구입한 상품 등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패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5년)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Q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1. 기한의 이익

     

    개인회생은 신청하시려는 많은 고객님들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우편물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을 정하고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대출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채무자

     

    가 채권자와 약정한 대출의 만기시까지는 그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고, 변제 기일까지는 채무의 변제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대출 만기시까지의 기한에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자가 연체 등의 사유로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대부분 2회

     

    정도 연체가 되었을 때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는 이유는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로부터 

     

    더 이상 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Q
    파산선고 시 불이익은?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한정됩니다.

     

    - 공, 사법상의 자격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없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암관계가 파산

    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원조회의 대상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군.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원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Q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는 대부분 신용등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신

     

    용등급을 요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사채나 캐피탈 등 사금융에서는 가능합니다.

     

    ※ 연체 기록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경우 추후 연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해주 

     

    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중 대출을 받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과 대출금을 

     

    모두 납부하기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은 자제하시고 변제금을 열심히 변제하시어 면책에 성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Q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이 확정되면(인가결정 이후)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된 후 가능합니다.

     

    -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면책결정을 통보하여 신용불량이 해지됩니다.

    -> 신용불량 해지 후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 기존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 가능합니다.

    -> 급여, 유체동산, 차량, 부동산, 보증금, 계좌 등

     

    -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있지 않고 가족들,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직장에 정상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파산진행중이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 Q
    채무증대 경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 요령이 있나요?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사항을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집안 상황 및 학력 등을 진술

    2. 현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유를 진술

    3. 채무가 증대되어 변제한 내용 등을 진술(현재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용)

    4. 채무가 증대된 사유 진술

    5. 경력 사항 진술

    6. 기타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각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