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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채무자 일정한 수입 있을 땐 ‘개인회생제’로 탕감 가능
최대 5년 원금 변제 후 나머지 금액 면책
소득이 없을땐 ‘개인파산’ 적용 재산 배당
채무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경우엔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 등 가능
개인이 악성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관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이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3년(최대 5년)에 걸쳐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변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산정되는 채무자의 일정 소득은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돈을 변제 기간 동안 갚게 되기 때문이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전체 채무 중 갚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면책받게 된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잔여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하는 제도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이다.
회생·파산 전문인 이아무 변호사(법무법인 글로리)는 “파산의 경우 전혀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많다”며 “오히려 신청인이 소유한 재산이나 소유로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변제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 능력이 있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회생·파산사건과 달리 신복위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한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다. 채무를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과 연체일에 따라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박정만 경기도금융복지센터장은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는 처방이 뒤따른다”며 “빚 문제에서도 채무 발생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언제 발생했는지, 채무 성격과 채무자 연령 등 채무자가 처한 복합적인 상황에 비춰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신문 참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06508216?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