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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법인 글로리 : 유성구 전세사기의 건 공지사항(L 그룹 계열사, 문지동일대 피해자들 대응건)
  • 2023-06-27
  • 3627

 

  법무법인 글로리 입니다.

 

1.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잘 정리된 기사 첨부합니다. 

 

읽어보시고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8163672171

 

 

2. 대전 유성구 전세보증금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글로리의 검토의견을 편의상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Q 형사고소를 통해서 피해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형사고소의 목적은 1차적으로 진상을 파악하여 전세사기의 의도가 있는 임대인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 유성구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자본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라는 근거로 수채의 건물을 깡통전세로 만듦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형의 전세사기로 예측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혐의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여야 합니다.

 

2차적으로 만일 임대인이 일부 변제 자력이 있다면, 양형에 대한 참작을 위해서라도 고소인들에게 먼저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임대인 명의의 재산 뿐아니라 일반민사집행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은닉, 차명의 재산까지 고려한 판단 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신청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수사개시 등은 유성구 피해자들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을 받는데 유리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

 

A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보증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은?

 

A 경우에 따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생긴다기 보다는, 지원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 매수, 거주, 공공임대, 정부지원대출 등 ) 피해받은 보증금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기회가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함이 현 상황에서 적절해 보입니다.

 

Q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할까요?

 

A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행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1달여 사이에 법이 개정된바가 있으며 지원의 대상과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법령의 시행 목적이 정부정책적,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의 지원이 1 이될지 10이 될지 예측하긴 어려우나 그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 >

( 대전 유성구 전세사기 건에 한정된 의견이며, 타지역 등의 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

 

피해자분들 중 아래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형사고소진행 및 피해자결정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현 대전 유성구 피해자들 중 각 임차건물에 현재 우선변제권을 갖은 근저당권자들이 진행한 경매가 개시되었거나 될것이 예상되는 분들

- 경매 권리분석 상 낙찰시 보증금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차인

(우선 변제권 관련 기사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7625 )

- 소액보증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

(대전 유성구 기준 임차보증금이 8,500만원 이상인 임차인, 2023. 2. 21.개정법령기준)

 

 

* 이외에도 민사, 민사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계신분들은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 ‘공동대응이라는 표현은 형사고소에 한하여 수사촉구, 수사기관의 강력대응, 엄벌탄원, 특별법상 다수의 피해자 입증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공동대응의 다른 피해자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 비위임된 피해자분들 중 권리분석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분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시세의견임차건물의 확정일자부여현황, 보증금현황(모든호실, 인터넷등기소발급)을 지참하여 법무법인 글로리로 방문하실경우에 가능합니다(엘지에너지솔루션,LG화학 임직원대상).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3층 301호 (둔산동, 민석타워) 

 

 

감사합니다

이아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