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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법인 글로리 : '대전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응 건' 관련 공지
  • 2023-06-23
  • 2448

 

법무법인 글로리입니다. 

 

며칠 사이 대전 유성구 일대의 보증금 미반환 사건으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고객님들 다수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지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내용에 대하여 정리된 파일을 첨부하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단, 특별법은 2023. 6. 1. 시행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방향은 정부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임 )

 

 

 

2.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현행 특별법은 종전에 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확정일자 (임차인 요건)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의 개시나 임차인의 집행권원 (판결문 등)확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변제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3. 법무법인 글로리 TF팀 진행방향

 

1) 형사고소

 

2023. 6. 26. 09:00시 까지 위임된 분들에 대하여 차주내로 고소장 접수할 예정입니다. 

위 일시 이후 위임된 분들은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접수합니다.

 

2) 피해자결정신청

 

- 경매 진행 중인 물건지의 경우 :  수사 개시 이후 적절한 시기 (기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결정)에 신청할 예정

- 경매 비진행 중인 물건지의 경우 :  위 요건에 따라 고소 접수 이후 순차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진행( 약4-5개월 소요 예상 )하여 판결 확정 후 신청, 단 소송 진행 중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 등으로 경매 개시 될 경우, 그 시점에 신청, 이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진행.  

 

3) 업무범위 

 

형사고소대리,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신청 (이의신청 포함), 경매중단및유예신청대리, 보증금반환소송 (위임된 분에 한하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