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사례
  • 2023-06-26
  • 1087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전형적으로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

'본인이 전업주부로 혼인 기간이 길지만

가사노동과 양육 외에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1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약 40년 동안 법률상 부부로 지냈으나

배우자의 오랜 기간 외도가

주된 이혼청구 원인으로 하여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약 40년

② 원고 : 전업주부

피고 : 퇴직(공무원)

③ 미성년 자녀 여부 : X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원고의 재산분할 명세표입니다.


피고의 재산분할 명세표입니다.

 

3. 판결 결과(1심 판결)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50%


 

위 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340,984,860원 X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50%

- 피고의 순재산액 71,560,789원] = 98,931,641원

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라

및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입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오늘 케이스는 혼인 기간이

40년이나 되는 부부의 이혼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가

약 3.4억 원 정도이며,

모든 재산이 원피고의 혼인 이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증여받은 것이 있는 등으로,

쌍방이 특정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특유) 재산이라는

주장을 할 여지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피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자신이 40년간의 긴 혼인생활 동안

공무원에서 퇴임하기까지

수십 년간 꾸준한 소득을 벌어왔고,

원고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피고의 긴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과 남편의 내조에 헌신한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인 원고에게

공동재산의 50%라는 피고와

동일한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경위에 비추어 소득활동을 한 상대방과

동일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대법원 판례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득활동이 전혀 없었던

원고가 50%나 되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저희는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혼인 파탄의 경위가

참작된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원고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혼인 파탄 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소송 종기까지 집요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높은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tip) 혼인 파탄의 경위도

재산분할의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파탄 사유에 대한 주장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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