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돈으로 산 시가가 상승한 신혼집 그 상승분은 누구의 것?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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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재산분할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5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지속적인 의견 충돌과 부모님들의 불합리한 참견 등으로

약 1년 5개월 정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아파트 매매 대금에 투입한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약 1년 5개월

② 청구인 :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상대방 : 회사원

③ 미성년 자녀 여부 : X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이 사건 상대방의 재산분할 명세표입니다.

3. 판결 결과(조정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5,000,000 원을 지급하며,

이 금원 외 나머지 청구인(2300만 원 상당의 차량)과

상대방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조정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조정 결정문입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이 사건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혼인 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사실상 혼인 기간 중 경제적으로는

상대방의 부양을 받았습니다.

다만, 혼인 시 청구인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위 금원 상당을 지원받아,

상대방 명의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확인해야 할 점은

1. 혼인 당시 가져갔던 금원을

재산분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짧은 기간이지만

아파트 시가 상승분에 대한 일부도

받아올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사건마다 특수성과

혼인생활 및 파탄의 경위,

소득 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금원을 합하여 구입한 아파트는

혼인이 파탄 나기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그 가액이 약 5천만 원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변론 중 상대방은

혼인 시 가져온 금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본인이 훨씬 많은 금원을

아파트에 투여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학생으로

소득이 없었으므로,

시가 상승분은

자신에게 속해야 한다고 변론하였고,

이에 맞서 저희는 공동 주거의 시가 상승분이

상대방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록 청구인이 학생이긴 하였으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서로 양해한 상태에서

혼인이 이루어졌고,

공부를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져버린 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시가 상승분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변론 종결 전 조정에 회부된 이 사건은,

청구인이 혼인 당시 투여한 금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아파트 명의가 상대방이기 때문),

시가 상승분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혼인 후 구입한 2300만 원 상당의 차량은

별도의 분할 없이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론종결시나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상승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여도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

가액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tip) 설사 혼인 당시

신혼집의 마련에 투여한 금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혼인 기간 동안

신혼집의 시가 상승분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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