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증거 증거보전으로 숙박업소 CCTV 확보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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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입니다.

혼인 기간을 막론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당사자가 겪는 충격은 매우 큰 것이 보통입니다.

순간 큰 배신감에 손이 떨리고,

머리가 백지가 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순간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추후 이혼 및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필수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의 강화로

외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요즈음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외도 발각 직후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경우

1차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증거수집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화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합법적인 증거수집의 방법으로,

이혼 소 제기 전 법원에 증거보전의 방법

상간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상간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배우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8절 증거보전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사례

A 씨는 어느 날 밤 잠든 배우자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오는 것을 우연히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메시지에는 A 씨도 알고 있는 배우자의 지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는 순간 너무도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배우자의 핸드폰에는 비밀번호 잠금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다음날 배우자를 추궁하였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가 장난친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A 씨는 배우자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A 씨는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을 하였고,

변호사와의 상의 후 남편이 외박했던 날

메세지 속 여자의 집으로 간 사실을

차량 네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증거 소지인인 아파트(주택) 관리인에게

법원으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법원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여

상간녀의 주거지로 들어가

다음날 아침 나오는 배우자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문


 

증거보전결정문


 

증거보전결정문

꼭 기억하셔야 할 것!!!

1) 외도 발각 직후 최대한 빨리 이혼전문 변호사로부터 1차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놓칠 수 있습니다!

2) 증거보전은 이혼소송 제기 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혼의 방법은 천천히 고려하셔도 됩니다!

3) 나아가 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전화상담 신청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위로와 더불어 재산분할 등에서 실리까지 챙기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친절을 기본 모토로 하여

의로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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