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지정된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 사례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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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이혼 당시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가 추후 친권과 양육권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협의이혼 당시 여러 사정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된 모가

추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소명하여

청구인의 양육자 변경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6년경 청구인은

사건 본인들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 본인들을

직접 돌보기가 힘에 부쳐

어렵게 되자 청구인에게

집에 들어와 사건 본인들을 함께

양육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사건 본인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약 6년

② 원고 : 프리랜서

피고 : 회사원

③ 미성년 자녀 여부 : 3명

2. 판결 결과

1)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각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장래 양육비로 사건 본인 1인당 월 40만 원,

과거 양육비로 3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청구인은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혼인 기간 중 자녀들을 양육해왔으나,

이혼 후에는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등

당장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 여의치 않았고,

재판보다는 협의 하에

이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회사 생활을 하는 전남편 하에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 줄 순 없고,

정 그러하다면 본인의 집에 들어와서

양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청이

말도 안 되는 요구임에도 자녀들이 걱정되어

피청구인의 집에 들어가

잠시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였으나,

역시나 이혼 전부터 있어왔던,

피청구인의 폭력적 모습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되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뒤,

본 사무실을 내방하여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사전처분으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청구인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비 양육권자인 청구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기초 사실로 하여,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본인의 집에

들어와 양육을 도우라고 할 정도로

자녀들을 양육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양육을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다는 점,

2) 자녀들 앞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점

3)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등을 들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 또한 자녀들에 대한

애정 및 양육 의지만큼은

청구인 못지않았기 때문에,

서로 양보 없는

진행이 이루어졌으나,

재판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본인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 미취학의 어린 소년들로

모친인 청구인이 함께 양육하는 것이 적당하다.'

는 판결을 내려줌과 동시에,

사전처분의 기간 동안의 양육비 또한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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