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 2023-06-29
  • 120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대방의 혼인 전 재산(특유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17년도부터 별거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 시댁과 극심한 갈등, 가정생활 소홀함,

1년 가까운 별거로 인해 실질적인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

​

1. 기본적인 사항

​

​

① 혼인 기간 : 8년

​

② 원고 : 회사원(연 소득 약 2,800만 원)

피고 : 개인사업자(연 소득 약 9,000만 원)

​

③ 미성년 자녀 여부 2명

​

​

​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3. 판결 결과

​

​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20% 피고 80%

​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하고,

외제차(가액 : 21,600,000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국산차의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

​

위 판결은 재산분할의 비율이 중요한 판결은 아닙니다.

​

그 이유는 위 재산분할 명세표 중

피고의 순재산 452,236,746원 중 3억 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혼인 중

매각한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

이 소송에서 피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매각한 금원이므로 적어도 3억 5백만 원은

피고의 특유재산이 되어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부가 상당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일방이 그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이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

​

라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비록 위 금원이

피고가 혼인 기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금원이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도

연 2,8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였음을

입증하여 위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만약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총재산의 가액은 3억 5백만 원을

공제한 1억 8천여만 원이 되었을 것이고,

​

위 재산분할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원고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3천6백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가 이미 3천3백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부분은 1천만 원 이하가 되었을 것).

​

그러나 위 금원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는 본인이 보유하던 현금 33,000,000원 및

피고에게 지급받을 4천6백만 원,

그리고 외제차량 가액 약 2천1백만 원에 해당하는

총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tip) 혼인 기간이 길다면,

혼인 전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따라 달라지므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닫기
  • 온라인 상담신청
ONLINE SOLUTION

1:1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최대 12시간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변호사와 1:1심층면담이 이루어집니다.
  • 3.상담분야를 특정하여 주시면 즉시 담당자와 연결해 드립니다.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