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5년, 몰랐던 남편의 재산, 성공적인 재산분

  • 2024-06-14
  • 17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전업주부인 원고가,

사업자인 피고와 혼인하여

5년간의 혼인생활을 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 온 사례입니다.

​

아무리 법원이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50%에 달하는 비율을 인정받기는,

더군다나 전업주부의 소득이 없고,

혼인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

원고와 피고는 2014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원고와 사건 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유기 및 애정 상실,

피고의 잦은 연락 두절과

부부간 신뢰의 상실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본 법인을 찾아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

1. 기본적인 사항

​

① 혼인 기간 : 약 5년 5개월

​

② 원고 : 주부

피고 : 개인사업자

​

③ 미성년 자녀 여부 : 1명

​

​

​

​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


 

​

​

​

3. 판결 결과(1심 판결)

​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50%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인

123,274,532원 X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50% - 원고의 순재산 17,150,914 원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천4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

 

​

4.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

​

이 사건을 처음 진행할 때,

원피고 중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피고였고,

원고는 소액의 예금채권과 보험이 전부였습니다.

​

게다가 원고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피고 명의의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

저희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이라고

언급해 준 재산들 외에도

피고의 소득에 비추어

더 많은 재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조회를 통하여 재산을 추적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가 투자 등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예금 채권 또한 상당 부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

숨기려 했던 재산이 드러나자

피고는 소득활동이 없었던 원고 보다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피고 명의 재산들의

취득 일자와 경위, 취득에 소비된 금원들의

출처를 조사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피고 명의 재산들이

원고와의 혼인 이후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

즉 피고가 위 재산들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여지를 봉쇄하였고,

나아가 사업의 특성상 해외출장이 많은 피고는,

​

원고의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내조가 없었다면,

결코 위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모든 재산은

원고와 피고가 5:5로 나누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

​

tip)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의 특정 -> 당사자의 기여도에 대한 주장 입증'

이 핵심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사실조회 등이 필요합니다.

​

이 사건은 위 두 핵심사항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주장 입증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비록 일이 좀 더 많아지더라도,

의뢰인을 위하여 성심껏 소송을 대리하여 줄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성공적인 소송의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

 

닫기
  • 온라인 상담신청
ONLINE SOLUTION

1:1온라인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최대 12시간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변호사와 1:1심층면담이 이루어집니다.
  • 3.상담분야를 특정하여 주시면 즉시 담당자와 연결해 드립니다.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