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재산분할 케이스는
유책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3년의 혼인생활을 유지 중이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와 다름없이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며, 서로만 바라보고
함께 지내는 부부였으나
어느 날 원고는 무단가출하여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을
이혼의 사유로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잠깐의 지나가는 방황일 거라 생각했던
피고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기 싫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또한 아직 원고에게 애정이 남아있어
다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원고에게는
몇 년간 관계를 유지했던 상간녀가 있었고
원고, 피고의 가족은 모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원고의 가족들조차 원고의 행동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저희에게 주었고
피고의 심적 고통을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소송이 진행될수록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자
지속적으로 피고를 괴롭혀
이혼에 응하게 만들 목적으로
피고가 재직 중인 직장으로
사실조회 및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의 상황이 소문이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13년
② 원고 : 개인사업자
피고 : 계약직 근로자
③ 미성년 자녀 여부 : 1명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3. 판결 결과
원고가 요구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판단 근거는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혼인관계의 주된 파탄 요인은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피고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였고
모든 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의 단순한 오기나 보복심리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은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보다
의뢰인인 피고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결과와 합산한다면
종국적으로 피고 명의 재산이
감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유책 배우자임을
주장 입증하여 이혼청구 자체를 기각시킴으로서,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분할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tip) 부동산 시가의 변동 가능성,
상속이나 증여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당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