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부동산 소유권 이전 & 현금 9,500만원 성공사례
  • 2024-06-14
  • 29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조정 결정으로 재산분할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아 강제경매를 진행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원인은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경제적으로 등한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에 고통받은 원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약 40년

② 원고 : 아르바이트

피고 : 농업 종사

③ 미성년 자녀 여부 : 없음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3. 판결 결과(조정성립)


 

원고와 피고는 조정 기일에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 중 00리 XXX-X 땅을

소유권이전등기 받고 재산분할 금액

9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산분할로 95,000,000 원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판결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산분할로

현금 9,500만 원과 위 재산분할 명세표 상 6번 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이전 받음으로써

피고 순재산 2억 9천만 원 중 약 1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40% 이상) 재산을 분할 받았습니다.

청구 자체는 50%의 기여분을 주장한 것이었으나,

분할 방법에서 원고가

일부 부동산으로 받고 싶어 했기에,

조정으로 원고가 원하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많은 사례들처럼,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 이상 인정받은 사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ip) 많은 비율의 이혼사건이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조정 결정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판결문으로는 기재하기 어려운

조항들을 비교적 융통성 있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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