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2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인정사례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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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혼인 기간이 수십 년으로,

매우 긴 편에 속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저희는 1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아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원인은

피고의 잦은 음주와 주사,

피고의 피해 망상으로 인한 의부증 및 폭행,

피고의 부정행위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약 42년

② 원고 : 전업주부

피고 : 농업 종사

③ 미성년 자녀 여부 : 없음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3. 판결 결과(1심 판결 2심 조정성립)


 

1심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농업에 종사해왔고,

원고는 별다른 경제활동은 없으나

피고의 농업 일을 돕고 3자녀를 양육해 온 점,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로 40%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금 지급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503,635X 40%) = 64,200,000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판결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재산분할로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및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피고가 변제하는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조정조서

재산분할 조정조서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담한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 사례는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1심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4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여 주었고,

사실상 당사자께서는 이 정도만으로 만족하셨으나,

저희는 경제활동을

피고가 하였다고는 하나,

왜 5:5가 아닌 차등을 두는 것인가에 대하여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고,

당사자를 설득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42년 간의 긴 혼인 생활

가사노동과 양육을 원고가 전담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의 일을 도운 원고에게

6:4라는 비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피고 또한 본인이

더 높은 비율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현금 외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의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이전받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5:5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tip) 본인의 소득활동이 없었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생활 중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5:5에 준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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