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결 결과(1심 판결 2심 조정성립)
1심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농업에 종사해왔고,
원고는 별다른 경제활동은 없으나
피고의 농업 일을 돕고 3자녀를 양육해 온 점,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로 40%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금 지급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고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60,503,635X 40%) = 64,200,000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