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이 사건 혼인이 파탄날 당시까지
납입한 분양대금은 약 3천만 원뿐이지만,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아파트의 시가가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10.31. 선고 2019므 12549등의 판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었는데요,
핵심을 정리하면
분양권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판단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분양권이라도
납입한 대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라면,
프리미엄이 붙은 시세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을 것이고요.
위 사건에서 피고는
프리미엄이 붙은 최종적인 아파트 시가가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특별분양받은 것으로서 5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매매 자체가 불가하고 분양권 전매는
불법으로 실제 거래가 액을
알 수조차 없다고 방어하여,
사실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피고가 이혼소송을 지연시켜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으로
그 가액이 특정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있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조정 결정으로 매듭을 지은 사건입니다.
tip) '돈 때문에 힘들게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있으신가요.
권리가 지켜지길 원한다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설사 소송이 지연되더라도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