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위 금원이
피고가 혼인 기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금원이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하면서도
연 2,8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였음을
입증하여 위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총재산의 가액은 3억 5백만 원을
공제한 1억 8천여만 원이 되었을 것이고,
위 재산분할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원고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3천6백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가 이미 3천3백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부분은 1천만 원 이하가 되었을 것).
그러나 위 금원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는 본인이 보유하던 현금 33,000,000원 및
피고에게 지급받을 4천6백만 원,
그리고 외제차량 가액 약 2천1백만 원에 해당하는
총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