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원고(부인)는 피고(남편)가 98년도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 무능하였으며,
가사, 양육에 대한 무관심하여
이 사건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사실 원고에 비하여
혼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매우 적었고
모든 재산이 부인인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을 청구해야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남편이 적어도 92년경 혼인한 후
98년경 경제 위기와 함께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는 꾸준한 소득활동이 있었다는점,
직장을 상실한것은 피고의 불성실함이나
잘못이 아닌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 뒤로도 아르바이트 등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위해
틈틈히 일을 하였다는 점 및 일을 하는 원고 대신
가사와 육아를 상당 부분 도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나아가 이 사건 혼인의 파탄이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고,
양육에도 무관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혼인파탄의 책임도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고 다투었고,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57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결정
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tip)
이 사건에서 저희는 소송 초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이혼 거부)을 구하였고,
추후 예비적으로
이혼을 피할수가 없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략적인 대응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부담감을 원고에게 심어준 것도
위와 같은 조정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송은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를 통하여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