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결 결과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극심한 갈등관계에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 소장 접수일 무렵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당사자의 입증이 없다면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입니다.
판단 근거는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원고 : 40% 피고 : 60%
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순자산 합은 62,514,226원
원고의 재산분할의 몫은
62,514,226원 X 0.40(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 25,005,690원
따라서
원고의 몫과 원고가 보유한 자산의 차액인
23,011,577원을 약간 하회하는
23,0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의 재산분할 명세표 상의
00주식 예치금 채권 금액 6,316,800원은
이미 상장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장폐지된 00주식 예치금 6,316,800원은
주식의 가치 소멸이 피고의 의도적인 처분행위가 아니기에
은닉할 이유로 볼 수 없다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