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기여분은 그대로, 분할 대상 재산을 축소하여 지급할 분할금을 감액한 사례
  • 2024-06-14
  • 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재산분할 사례는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전부터

가사분담에 대한 문제,

자녀 출산 후 육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다

다툼이 잦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육아에만 매진하겠다 하였고

피고는 소득이 줄어도

출산과 육아에 지칠 원고를

생각하여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본격적인 파탄이 일어난 계기는

명절 전 피고의 부모님 집에 다녀온 후

기분이 상한 원고는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이 일을 시작으로 서로 각자의 집에서

명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부모님도

원고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여

피고 집안 행사에 참석하려던

원고에게 오지 말라 했고,

이 일로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1) 혼인 기간 : 5년

(2) 원고 : 전업주부

피고 : 영업사원

(3) 미성년 자녀 여부 : 1명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1심 재산분할표



 

2심 재산분할표



 

3. 판결 결과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극심한 갈등관계에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볼 수 있는 소장 접수일 무렵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당사자의 입증이 없다면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입니다.

판단 근거는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원고 : 40% 피고 : 60%

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순자산 합은 62,514,226원

원고의 재산분할의 몫은

62,514,226원 X 0.40(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 25,005,690원

따라서

원고의 몫과 원고가 보유한 자산의 차액인

23,011,577원을 약간 하회하는

23,0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의 재산분할 명세표 상의

00주식 예치금 채권 금액 6,316,800원은

이미 상장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장폐지된 00주식 예치금 6,316,800원은

주식의 가치 소멸이 피고의 의도적인 처분행위가 아니기에

은닉할 이유로 볼 수 없다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만약 1심 판결의

기여도(원고 40, 피고 60)만을 다투는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을

법원이 판단하여 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1심 법원에서

이미 피고에게 원고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한 상황에서

그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뿐만이 아닌,

분할 대상 재산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고민하여 1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으로

계상된 피고의 주식 예치금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tip) 가사소송이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법원의 직권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고는 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소송에 임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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