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혼변호사 특유재산 관련 재산분할 사례 : 억울한 재산분할 판결, 포기해야 할까요?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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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재산분할 케이스는

특유재산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인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도부터 별거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

경제적 무능과 가사,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의사에는 합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이견이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약 20년

② 원고 : 개인사업자

피고 : 무직

③ 미성년 자녀 여부 1명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

3. 판결 결과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순재산 비율 50:50으로 판단하였고

원고, 피고 각자 명의의 적극 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각 재산 비율은

현재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중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순재산 비율 정도에

해당하므로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수 없고,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피고의 기여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특유재산마저

적극재산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기에 저희는 적극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원고의 아버지가 마련해 준 자금으로

형제자매 가족들이 매입한 부동산이라 주장하여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적극재산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고,

만약 특유재산도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원고의 기여도는 70% 이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조정으로 회부,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이번 사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기여도를 50%씩 인정받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5:5로 나누면 되었는데요,

위 재산 명세표를 보시면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이

약 3억 4천만 원 정도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분할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이던,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혼인 기간이 위와 같이 수십 년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반씩 나누어 가졌으니 공평한 판결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위 명세표 중 제4,5,6,7항에 있는 부동산 지분들은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아버지가 지원해 준 자금으로

원고와 그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던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결과는 원고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인 것이죠.

이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1심 판결의 잘못을 문제 삼아 항소하였고,

항소심 내내 위 부동산들은

비록 혼인 기간 중 원고가 취득하였지만,

부부 공동경제의 일부로서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부모님이 원고의 형제자매들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구입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혼인 기간 중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의 유지 증식에 피고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마치 상속재산과 같이

'특유재산'(상속재산 등과 같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설사 특유재산이 아니라면

원고에게 7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자,

피고는 원고와의 조정 의사를 내비쳤고,

조정 결과(조정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종전 5:5의 재산분할의 결과 대비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약 5천만 원의 재산에 대한 추가 귀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나,

1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다툼을 포기하였다면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분할금을

포기한 것과 같았을 것임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의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tip)

당사자의 의지, 변호사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은

작게는 수백에서 크게는 수천만 원까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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