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결 결과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순재산 비율 50:50으로 판단하였고
원고, 피고 각자 명의의 적극 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각 재산 비율은
현재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중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 순재산 비율 정도에
해당하므로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수 없고,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피고의 기여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특유재산마저
적극재산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기에 저희는 적극재산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모두 원고의 아버지가 마련해 준 자금으로
형제자매 가족들이 매입한 부동산이라 주장하여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적극재산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고,
만약 특유재산도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원고의 기여도는 70% 이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조정으로 회부,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이번 사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기여도를 50%씩 인정받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5:5로 나누면 되었는데요,
위 재산 명세표를 보시면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이
약 3억 4천만 원 정도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분할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이던,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혼인 기간이 위와 같이 수십 년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반씩 나누어 가졌으니 공평한 판결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위 명세표 중 제4,5,6,7항에 있는 부동산 지분들은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아버지가 지원해 준 자금으로
원고와 그 형제들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던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결과는 원고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인 것이죠.
이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1심 판결의 잘못을 문제 삼아 항소하였고,
항소심 내내 위 부동산들은
비록 혼인 기간 중 원고가 취득하였지만,
부부 공동경제의 일부로서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부모님이 원고의 형제자매들에게
증여한 금원으로 구입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혼인 기간 중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의 유지 증식에 피고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마치 상속재산과 같이
'특유재산'(상속재산 등과 같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설사 특유재산이 아니라면
원고에게 7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자,
피고는 원고와의 조정 의사를 내비쳤고,
조정 결과(조정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종전 5:5의 재산분할의 결과 대비
원고는 피고에 비하여
약 5천만 원의 재산에 대한 추가 귀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나,
1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의 다툼을 포기하였다면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분할금을
포기한 것과 같았을 것임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의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