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혼인 당시 재산 0원, 8년간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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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오늘 재산분할 케이스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한 케이스입니다.

혼인 당시 재산이 일절 없는 상태에서,

재산(아파트)이 있고, 소득활동을 하는 배우자와

혼인하여 8년 가량

전업주부였던 당사자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도부터 별거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 시댁과 극심한 갈등, 가정생활 소홀함,

1년 가까운 별거로 인해 실질적인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8년

② 원고 : 전업주부

피고 : 회사원

③ 미성년 자녀 여부 2명

2. 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


 

3. 판결 결과(조정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을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매달 양육비를 받게 되었고,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던

집의 1/2 지분은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 결정문이기 때문에 따로

판결 원인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혼인 기간 8년 동안 원고가 전업주부로써

가사 양육을 모두 도맡았으며

피고의 유책 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난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도가 인정된 것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이 케이스는 원 피고 총재산의 합계가

약 5억 원 정도이고,

그중 원고의 재산은 피고와의 혼인 시

공동명의로 한 집에 대한 1/2지분이 전부였습니다.

이 1/2 지분 또한 혼인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즉, 원고는 혼인 전에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혼인 이후로도 소득활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피고는 혼인 당시 원고의 재산이 0이었으며,

혼인 후 소득활동을 한 적도 없고,

가사 노동을 하였다고 하나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기여도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판례들이

소득활동이 없었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육아에 전념한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원고 또한 소득활동을 하는 피고 대신

집안 일과 육아를 거의 도맡아 하여

피고가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가사에 전념하지 않았더라면

피고 또한 충분히 소득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혼인 이후 아파트 시세가

일정 부분 상승하였다는 점(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원고가 가져오기 때문에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적어도 자녀와 함께 생활할 전셋집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겠죠?)

더불어 이 사건 혼인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tip)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전업주부일지라도 이혼 시 상당 부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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