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이 케이스는 원 피고 총재산의 합계가
약 5억 원 정도이고,
그중 원고의 재산은 피고와의 혼인 시
공동명의로 한 집에 대한 1/2지분이 전부였습니다.
이 1/2 지분 또한 혼인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즉, 원고는 혼인 전에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혼인 이후로도 소득활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피고는 혼인 당시 원고의 재산이 0이었으며,
혼인 후 소득활동을 한 적도 없고,
가사 노동을 하였다고 하나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점,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기여도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판례들이
소득활동이 없었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육아에 전념한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원고 또한 소득활동을 하는 피고 대신
집안 일과 육아를 거의 도맡아 하여
피고가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가사에 전념하지 않았더라면
피고 또한 충분히 소득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혼인 이후 아파트 시세가
일정 부분 상승하였다는 점(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원고가 가져오기 때문에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적어도 자녀와 함께 생활할 전셋집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겠죠?)
더불어 이 사건 혼인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tip)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전업주부일지라도 이혼 시 상당 부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