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소재불명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판결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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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글로리

대표 변호사 이아무 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오랜 시간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도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고,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답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도,

그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한 송달 절차에 따라

송달 시도를 여러 차례 해 보았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남편의 소재불명이 1년 이상 지속된 상황,

즉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상황이

지속된 상황에서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만

혼인관계로 기재된

법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던 분의 사례입니다.

2005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약 14년 동안 법률상 부부로

지낸 원고와 피고는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피고의 무단가출 및 장기간 행방불명,

원고와 사건 본인들을 방치하고 유기한 점,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적인 사항

① 혼인 기간 : 약 14년

② 원고 : 주부

피고 : 운송 기사

③ 미성년 자녀 여부 : 2명

이 사건의 피고는 행방불명 상태로

저희가 제출한 소장 및 서면들을

모두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에게 소장도 달이 안된 경우,

촉탁을 해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2. 판결 결과(화해권고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 원을 지급하라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양육비 사건 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무조건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쌍방 당사자의 주장이나 진술이 없이

일방의 청구만을 가지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로의 진행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에 의하여 허가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상대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히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만큼

혼인 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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