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결과
고객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꼼꼼하게 첨부하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개시결정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최혜정님의 변제율은 44.2%로
채무 탕감율이 원금의 55.8%이지만
원금만이 아닌 이자부분까지
감면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탕감률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현재의 상황에서
매월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납부하며
모든 채무를 종결하는 것이 목적이셨기에
해당 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소득금액의 감소로
인해 현재의 채무가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로 연락주시면
최적화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위 사례와 같이 월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 법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금을 낼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개시결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안될것 같다고 포기하지마시고 예외적인 사정을 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