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 산출의 경우, 부양가족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중에서
인정되는 최저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인정액수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월 변제금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무조건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녀의 수만큼 부양가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도 소득활동이 가능한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더라도, 비 양육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모든 각 경우에 따라,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적게는 본인을 포함한 1명
에 국한하는 경우 또는 1.5명이 되는 경우, 자녀의 수만큼 모두 인정되는 경우 등 천차만별입니다.
위 인정여하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는 수백만원 차이가 나는 만큼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것은
월 변제금 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인의 사례에서 법무법인 글로리는 부양가족을 3명 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월변제금 48만원,
변제율 9%수준의 나이스한 결정을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