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결과
고객님께서는 채무증대사유가
과소비였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을 것을 이미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셨기에
위와 같이 개시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사전에 고객님과의 충분한면담과 설명으로
기각 가능성보다는 빠른 개시결정을 통한, 이자 탕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사라님의 변제율은 46.5%로
채무 탕감율이 원금의 53.5%이지만
원금만이 아닌 이자부분까지
감면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과거에는 도박, 주식, 사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탕감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다만 감면률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절차를 기각당하거나 개시를 늦추는것 보다는
빠른 개시결정을 통하여 채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