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4년전 이혼하여, 자녀 4명을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당시 양육비를 약속받고 월 300만원씩 받아 왔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시기 2달전부터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며, 혼자 벌어 혼자 살기도 힘든 요즘 세상에
자녀를 4명이나 케어하며 버티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급여가 모자르다보니
생활이 어려워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났고,
저축은행에 대출받아 채무돌려막기하며 조금씩 변제하고 게셨지만,
이자 납부하며, 원금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고민하시다가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1. 다자녀 가정으로 부양가족을 2인 이상 인정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
2. 이혼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가 끊어진 점
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월소득에서 가능한 부양가족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주력하였습니다.
양육비를 받고있던 때부터 끊어진 시점까지의 통장내역을 정리해드렸으며,
전배우자에게 어떠한 지원도 받고있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점을 보정에 상세히 작성해드렸습니다.
보정 중 전배우자에게 이체한 내역, 성인인 딸들에게 이체한 내역도 발견되었으나,
이중 전액이 아닌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최대한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방어작성해드렸습니다.
이후 법원보정 또한 소득에 관한 보정이 대부분이여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법원에서 요구한 소득증명서,
급여지급내역서를 가불 지급분과 현금 수령분 등을
더 상세하게 구분하여 재작성해드렸습니다.
이후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드리며,
자녀 양육으로 인해 힘든 의뢰인의 상황을 잘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총 채무 65,955,617원 중 19,352,160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월 변제금 537,560원 x 36회 로 잘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만족하시는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법무법인 글로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