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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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트코인 등 불성실한 지출임에도 탕감율 64.5%, 개시결정 성공사례
  • 주식, 비트코인 등 불성실한 지출
  • 탕감율 64.5%
  • 급여소득자
  • 총 채무액 : 73,025,379원
  • 총 변제액 : 24,300,234원
  • 월 변제금 : 719,538원
사건개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3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박정은(가명)님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는 돈을 집에 가져다 드리면서 생활비를 보탰지만,

버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다보니 조금씩 채무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지만, 그 당시 친구와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몸도 마음도 너무 힘이 들어 우울증 치료와 상담 등에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채무는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도 없기에 카드 등으로 생활하였더니 채무는 더욱 더 불어났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채무돌려막기를 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지인의 말에

안일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면서 더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이 어렵다보니 식당 등에 취업을 하여 어떻게든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매월 버는 수입보다 병원비 등 지출이 더 많다 보니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될 것 같아 고민끝에 염치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진행결과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박정은(가명)님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고, 다시금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최소한 변제금으로 변제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은(가명)님의 채무발생원인은 주식, 비트코인 등의 지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채무로 보기때문에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자료와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류를 준비했으며,

부채증명발급사를 통하여 서류들 역시 빠르게 준비하여 신청하였으며, 금지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정은(가명)님의 통장내역 주식, 코인 등 사용내역이 가득하여, 30만원 이상 입출금액 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익과 손실금액을 정리하여, 최종 이익금이 많지 않는 점을 어필하였고, 

또한, 생활비로 사용된 금원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정은(가명)님의 현재의 상황과 변제의 의지에 대하여 법원에 잘 어필함으로서 

결국 총 채무의 35.5%를 변제하며 원금의 64.5%를 탕감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매우 만족하는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무장님과 실무진들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고객님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