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65세 여성 김우리(가명)님 입니다.
의뢰인은 10년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없이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의 카드채무를 대신 지게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도치 않게 의뢰인의 명의로 채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후 혼자 살아가시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채무를 갚아보고자 하셨지만,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그렇게 채무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때까지 갚지 못하셨습니다.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이동되며, 이자가 점점 불어났고,
이자만을 내기에도 부족한 수입에 이자가 말도 안되게 불어나기 시작하여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의뢰인에게 떼지지 않는 채무로 남아왔습니다.
평생을 채무에 시달리며, 편히 잠든 기억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삶의 연명을 위해 여기저기 일하였지만, 40-6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셨고
불어나는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당장 생활도 어렵고,
본인의 수입으로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추천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오시기 전 다행히 좀 더 안정적인 가게에 취업을 하여 식당일을 하고 계셨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본인으로 인해 일어난 채무는 아니였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도 다하고자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찾아오신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자 저희는 여러 방면으로 변제 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의뢰인의 채무가 처음 원금기준 2천만원에서,
현재 이자포함 1억가까이 불어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이며,
의뢰인의 현재 수입만으로 절대 모두 변제할 수 없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1. 월 140만원이라는 적은 수입과 현금 수령에 대한 증명 서류들
2. 65세의 나이
3.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점
에 주력하여,
현금수령확인서, 근무지식당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신청시 적은 수입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이해가 되도록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이후 나온 단 1번의 보정에서도
1.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들에 대한 사유
2. 적은 수입 및 현금수령에 대한 사유
3. 보험료
기본적이며 간단한 보정들이 나오게 됐고,
-주민등록초본상 신고됐던 주소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 상세히 보정서 작성해드렸으며
(이전 주소지는 자녀의 사정으로 신고만 됐었으며, 65세 나이로 이전의 주소지는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며 관리한 나이가 아닌 점 어필 등)
-적은 수입에 대한 소명은 신청시 제출한 서류들을 이미 갈음이 가능한 점을 한번더 주장해드렸고
-보험료는 월변제금보다 8만원을 더 내고 있기에 그부분만 수용하여, 상세히 계산식을 보정작성해드렸습니다.
이후 추가보정없이 바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4%라는 탕감을 받았고, 만족해하셨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날을 3년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만족해 하셨던 점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법무법인 글로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