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부친은 고객님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모친 혼자 고객님을 키우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반지하에 거주를 하셨고 군 제대할 때까지도 계속 반지하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전세 대출을 알게 되었고 전셋집을 알아보게 되셨습니다.
20년도 연말부터 여러 부동산을 알아보고 전셋집을 보러 다녔는데
부동산중개업은 신축 건물이고 집주인이 집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추후 아무 걱정 없을 거다,
선순위도 높기 때문에 괜찮다, 가격을 1천만 원 깎아주겠다고 계속 계약을 권유하였습니다.
신축인 점과 복층과 엘리베이터 또한 있어서 그 집을 계약하게 되셨습니다.
전세사기도 걱정이 되어 은행 쪽에도 물어보셨고,
부동산도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이기에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다른 세입자분이 전세사기인 것 같다는 우편을 받았고
며칠 뒤에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어 단톡방이 생성되었고 전세사기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곧 여자친구와 결혼도 예정되어 있으셨고 모친의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 등
고정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달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님의 수입으로는 변제하기가 어렵다 판단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모친 부양비로 요청했던 추가 생계비 50만 원을 철회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아 권고대로 철회하였으나,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다시 법원에 요청하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객님이 외동아들이며 병원비 등이 많이 지출된다는 점을 잘 어필하여
법원으로부터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철회하였음에도 변제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월 변제금으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2인 인정, 총 채무의 74% 탕감 받는 것으로
한 번의 간단한 보정 처리를 거쳐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