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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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24개월, 변제율 14.5% 개시결정 성공사례
  • 총 채무액: 140,408,086원
  • 총 변제액: 20,296,176원
  • 월 변제금: 862,933원
  • 변제율 : 14.5%
  • 서울회생법원
  • 2024개시결정
  • 24개월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30대 연모씨의 이야기입니다.

연모씨는 어려서부터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며, 남들 보다 빠른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며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직 중인 회사에 경영난이 찾아왔고, 정리 해고를 당하며,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며 다닐 전셋집을 알아보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 보태다 보니 목돈이 없던 연모씨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비마저 부족해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은 상황이 발생했고,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힘들게 생계를 이어오던 어느 날 전셋집이 전세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채무에 시달리며 한 달에 대출 원리금만 200만원 가까이 변제를 해가며 버티던 벽이 무너져 버렸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행결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원칙으로 변제 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변제 기한 2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모씨의 경우 실무준칙 제24526항인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은 자에 속하기 때문에 변제 기한을 2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준칙에 따르면, 변제 기한을 2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변제율을 20%이상으로 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고객님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시 필요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였고, 변제율을 14.5%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회생조건인 변제율 20%이상보다 낮은 ‘14%’의 변제율이라는 너무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4천의 채무중 4600만원은 일반채무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 채무 + 일반채무를 합하여 변제율 14.5%, 총 변제금액 20,296,176원이라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많은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나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상담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고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좋은 조건으로 개시 결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