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개인파산을 진행하신 고귀순(가명)님은
일찍부터 배우자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뒤 자녀 세명을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소득이 있어야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러던 중 조그만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셨는데요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했고
수산물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물건을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세명을 양육하며 직장에
취직하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가게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라가지 막일을 하며
자녀분들을 성인까지 키워내셨고
현재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자녀분들의 보살핌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진행결과
고귀순님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파산관재인 변호사의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61세 심지어 65세가 넘는 경우에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회생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사례와 같이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