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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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코인 도박 채무 개시결정 성공사례, 변제율59%
  • 총 채무액 164,408,405원
  • 월 변제금액 842,455원
  • 총변제금액 3,064,843원
  • 변제율 59%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고객님은 30대 영업소득자입니다.

 

사업 초기 운영이 잘 되었고 연 매출 7억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4/1로 감소하였고

 

줄어든 소득을 메꾸어 보고자 코인과 도박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백만 원이라도 따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지만 몇천만 원을 잃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신용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는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인,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 상환하는데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여력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 저희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결과

 

​​고객님의 채무 발생 원인은 도박,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도박, 주식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생긴 채무는 불성실한 채무이므로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도박, 코인에 사용한 금액은 6억 원가량이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전액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총 변제 금액보다 청산가치(재산) 금액이 높아져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박, 코인, 개인 채무 변제 등 소명하기 어려운 내역으로 가득하여,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보정 요청에 성실히 임하며 최선을 다해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저희 요청이 받아들여져

 

도박에 사용한 금액 6억 원 중 일부 금액인 1억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 변제율 59%의 좋은 결과로 개시 결정을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