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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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영업소득자, 3번째 재신청임에도 금지명령 결정, 변제율 21.8% 개시결정 성공사례
  • 총 채무액: 120,431,176원
  • 총 변제액: 24,027,829원
  • 월 변제금: 711,472원
  • 변제율 21.8%
  • 영업소득자
  • 3번째 재신청
  • 금지명령결정
  • 2024개시결정
  • 대전지방법원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희모씨의 사례입니다.

희모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어려운 20, 30대를 지내며

2008, 2010년 개인회생을 통하여 신용회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기회를 잡아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직장을 잃고 재취업이 잘되지 않고 몸이 안좋아 결국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여 보았지만

코로나라는 전 세계인 악재로 인하여 생각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건강도 더 악화되어 신장, 췌장, 비장, 유방, 자궁 등 수많은 건강 문제로 수개월간 

종합병원을 다니며 사업장 유지, 개인 생활비도 힘들어진 상황에 이르렀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하기로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결과

 

희모씨의 경우 먼저 영업소득자이기 때문에 금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글로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서 접수 3일 만에 금지명령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희모씨는 보정에서 최근 채무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이 나왔고

보정서를 준비하던 와중 최근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이 

999만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행성 지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원은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은 사용처 소명이 불분명하면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희모씨의 사정을 충분히 진술하며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해당 금원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총 채무액 12천만원 중 총 변제금 2400만원, 변제율 21.7%라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개시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과도한 청산가치 반영, 월 변제금 책정이 되지 않도록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님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늘 빠르고 꼼꼼한 상담과 소통을 통하여 좋은 조건으로 개시 결정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