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이상한(가명)님은
약 9년 전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상한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월 얻으실 수 있는 소득 금액이
적은 상태셨고, 연대보증채무 금액이
총 2억원에 달하는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사기 등 여러가지
사유로 민.형사소송 등 진행되었고
채권자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결과
이상한님은 채권자의 숫자가
단 두곳으로 적었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의
최적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명을
완벽하게한 결과 개시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변제율 11.2%라는 것은
채무 탕감률이 원금의 88.8%이므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자까지 감면을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선의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결국 개인회생까지 진행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혹여 사기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회생진행이 어려우니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억울하게 큰 금액의 채무자가 되셔서,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최대의 탕감률로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