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정모씨의 사례입니다.
정모씨는 한 평생 공무직에 근무하며,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쳐왔습니다.
채무를 지어본 적 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가정이 생기고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많아질 수 록 더 많은 돈을 벌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변 지인의 주식투자 권유를 받고 큰 금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억5천만원 가량을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고, 후에 해당 주식 투자가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순간 일 평생 모아 두었던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큰 채무를 지게된 정모씨는 정신적, 금전적 큰 피해를 받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게되어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모씨의 경우 월 소득이 600만원이 넘어가는 고소득 급여소득자였습니다. 또한 최근대출이 총 채무의 97%를 넘어가 법원에서 월 평균 가용소득을 대폭 상향하고 변제기간을 연장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정모씨의 어려운 상황을 진술하였고, 대부분의 채무가 사기 피해 금원이며, 현실적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나와야 하는 채무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변제기간을 크게 연장하지 못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정모씨는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중 1인은 변제기간 도중 성인이 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2인으로 하고, 변제 기간 도중 성인이되는 시점이후 부터는 부양가족을 1.5인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이 나왔습니다.
전국 법원의 실무 예를 보면,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비교해 본인의 소득이 배우자의 소득보다 130%이상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전부 부양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모씨의 경우 배우자에 비하여 소득이 130%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위 내용을 적극 어필하며 부양가족 수를 3인을 반영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 글로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양가족을 전부 반영하는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꼼꼼한 소명을 통하여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