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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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친인척 채무 포함 변제율 5.8% 개시결정 성공사례
  • 총 채무액: 679,636,481원
  • 총 변제액: 36,297,938원
  • 월 변제금: 1,096,729원
  • 변제율 5.8%
  • 인천지방법원
  • 급여소득자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경모씨의 사례입니다.
경모씨는 세 자녀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평범하고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벌은 돈으로 첫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인 가족이 함께 살 더 큰 아파트에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아 전세를 놓았고,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때가 경모씨의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처분되지 않고, 전세도 나가지 않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공실이 된 상가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해 보고자 사업을 시도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적자만 보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대출 이자 등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개인회생에 대하여 알게 되어 결국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결과

 

경모씨의 경우 채무 금액이 67천만원으로 높은 반면, 소득이 낮아 총 변제율 4.1%로 굉장히 낮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가용소득을 늘려 변제율을 상향시킨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경모씨의 채권 중 미확정 채권이 있는 점, 경모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강력 주장하며, 변제기간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과, 변제율을 5.8%만 올리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모씨의 경우 친인척 관계의 개인 채권자가 있었고, 법원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해당 채권을 삭제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해당 채권에 대한 차용증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와, 해당 채권을 삭제하는 것이 힘든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경모씨는 채권 금액 67천만원 중 3600만원 변제, 변제율 5.8%로 매우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꼼꼼한 소명을 통하여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