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면서 근무하시던 50대 이모씨는 지인의 권유로 증권통장을 개설하여놓고 수년간 하지 않다가, 최근들어 주식에 대해 공부하며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공부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해당사항을 읽고서 수익금을 조금 얻어보자는 생각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지 않아, 투자금액에 대해서 청약 당첨이 되었다는 등 청약당첨금을 보내야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되고 대출을 받아 많은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딩방 사기인것을 깨닫게 되었고, 고소 등을 진행하였지만 사기피해의 입증이 특정되지않아 사건이 지연되었으며,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모씨의 경우, 최근 채무의 모든금액이 사기피해금액이었습니다.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신청서 제출당시 사기피해에 대한 금액임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1회 보정이 올 당시 사기피해금액에 대하여 변제금액 및 기간을 조정보정 , 피해입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였던 자료들로 변경사항없이 보정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해당 보정을 제출한뒤 머지않아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94.5%를 변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많은돈을 잃게 되었지만, 신청인의 사정을 헤아려 최선을 다하였으며, 결국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을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글로리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