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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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회생 60%탕감 부양가족 추가생계비(월세) 인정사례
  • 총 채무액 113,416,560
  • 총 변제액 51,638,976
  • 원 변제금 1,434,416
  • 서울거주
  • 영업소득자
  • 자녀1
  • 월세거주
사건개요
서울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하는 이영자(가명)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전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슬하에 한 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생활비 등의 문제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아이의 교육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영자님은

대출을 일으키면서 까지 아이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 졌습니다.

이영자님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글로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결과
이영자님은 소득이 4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아이의 교육도 포기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와 같은 이영자님의 딱한 사정과 실제 개인회생신청 전에도

아이의 교육에 들어갔던 비용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나아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높은 월세를 감안하여, 자가가 없는 이영자님의 기초생활비에

월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월세 등 추가생계비를 인정하여 2인가족의 생계비로 300만원

이상을 인정해 주었기에, 60%의 탕감률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잘 구성하여 주장한다면,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변제금에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상황이 맞다는 주장해 볼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당연히 그 외의 신청인이 처한 사정들을 잘 종합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