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는 이혼 후 세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박모씨가 세 자녀에게 양욱비를 주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양육비 부담조서와 이혼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생계비 15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보정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박모씨는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절차 지연 없이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금은 월 440,832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박모씨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박모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