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가 학업으로 인해 타지역 기숙사에 거주시키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매월 100,000원의 기숙사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주장하였으며, 해당 주장이 법원에 인용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가 55,578,451원임에도 불구하고 변제율은 26.7%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채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소유의 토지가 총 7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실질 채무를 상환한 후 잔여 금액인 39,918,08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20,000,000원이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해당 사실 역시 법원에 인용되어 9,959,040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신속히 받아 모든 추심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보정 2회만에 개시결정을 이끌어내며 빠른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소유 재산(자동차 2대 유지 등)을 유지하는 바탕으로,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변제가 가능한 최적화된 회생계획안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