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정모미님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인 정모미님의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정모미님의 신청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노래방을 통한 정모미님의 소득이
대부분 현금 매출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소득 수준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자료와 진술등으로 정모미님의 소득을 소명하는 한편, 월 변제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을 월 150만원 수준으로 인정 받음으로서, 월 약 40만원 정도의
변제금, 탕감률 약 90%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변제율이나 월변제금은 결국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월소득이 얼마인지는 변제금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과 소득은 분명히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득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