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혼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자녀를 포함한 2인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 배우자의 재산 및 양육비 수령 여부 등을 김모씨 재산과 소득에 합산하라는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김모씨의 실질적인 양육 책임과 생활 부담을 고려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을 김모씨의 재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김모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와 자녀 2명을 각각 1명씩 부양하기로 한 점을 근거로 하여, 김모씨에게 2인 새계비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김모씨의 상황을 받아들여 2인 생계비 전액을 인정하였고,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인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