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씨의 사례는 기본보정 1회 및 간단보정 1회만으로 원활하게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저희가 최대한 사정을 살펴 법원에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기각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대출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에서 대출금 입금 내역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최조 대출일이 따로 존재하고, 이후 대출 만기시점에 연장하면서 약정일이 갱신된 것이 원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미빈한 부분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직접 은행 및 보증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 발급받아 소명하였고, 바쁜 채무자에게는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최소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변제율 26.6%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채무자가 무리하지 않고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처 도산과 코로나 등 불가피한 사정 속에서 발생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과 꼼꼼한 보정 대을을 통해 채무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