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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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영업소득자, 변제율 26.6% 개시결정 성공사례
  • 총 채무액: 440,431,093원
  • 총 변제액: 116,322,660원
  • 월 변제금: 1,985,294원
  • 변제율: 26.6%
사건개요

 

강모씨는 2007년 자영업자로 개업하며 성실히 일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주요 거래처가 건설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로, 업계 특성상 선 공사 후 대금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사 마감이 늦어지면 대금 결제도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도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는 자재 대금을 선결제해야 하는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더욱이 거래처인 건설업체가 도산하거나,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터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거래처들 역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밀려있던 대금 회수마저 어려워지고 도산하는 거래처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씨의 사업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결국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강씨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직면하여,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진행결과

 

강모씨의 사례는 기본보정 1회 및 간단보정 1회만으로 원활하게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저희가 최대한 사정을 살펴 법원에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기각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특히, 대출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에서 대출금 입금 내역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최조 대출일이 따로 존재하고, 이후 대출 만기시점에 연장하면서 약정일이 갱신된 것이 원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미빈한 부분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직접 은행 및 보증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 발급받아 소명하였고, 바쁜 채무자에게는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최소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변제율 26.6%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채무자가 무리하지 않고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처 도산과 코로나 등 불가피한 사정 속에서 발생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과 꼼꼼한 보정 대을을 통해 채무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