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 김하나(가명)씨는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2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생활비가 극심하게 부족한 김하나 씨는 대출에 대하여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연 24%의 이자가 붙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던 사이 그 액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연24%의 이자를 부담하게된 김하나 씨는 1년이상을 열심히 갚아왔으나, 당시의 생활
수준에서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만 지급할 수 있었을 뿐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김하나씨는 화장품가게를 통하여 월 약 35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먼저, 자영업자인 김하나씨의 매입, 매출계좌를 살펴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였고, 이를 '영업비용 지출내역 산출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적절히 소명
함으로서 월 약 100마원정도를 추가적인 영업비용으로 인정받아 월 소득액을 약 250만원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김하나씨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소명함으로서 김하나씨가 두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도록 주장하여, 총 2.5명의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두가지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 모두 인정받음으로서 아래와 같이
탕감률 91.6%, 탕감액 9천만원 이상의 매우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김하나씨가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를 1년이상 꾸준히 갚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 tip>
월변제금을 하향시키는 방법은 신청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월소득에 대한 조정과 생계비에 대한 추가 소명은 변제금의 하향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입니다. 각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주장을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