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결과
문동은님의 경우 직장에서 월 급여를 받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 달리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는 영업소득자였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산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통상적으로 법원이 인정해주는 영업비용의 비율은
통상 소득액의 20%가 최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만의 최적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용을 27%까지 인정을 받아 개시결정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tip) 영업비용인정과 같은 부분은 당사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법원에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어필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 및 상세변제예정표등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