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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세금 체납 전액 변제, 탕감률 90%

  • 총 채무액:  105,947,529원
  • 총 변제금:  10,357,200원
  • 월 소득:  2,164,580원
  • 4대 보험료 체납
  • 근로소득자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전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급여소득자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과 개인 차용금, 카드대금이 누적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세금 체납까지 발생하여 일반 채무뿐 아니라 우선권 채무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력ㅇ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결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선권 채무인 세금을 어떻게 변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의뢰인 배우자의 소득, 실제 부양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자녀 0.5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생계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납된 세금은 우선권 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설계하였으며, 36개월의 변제기간 중 26개월을 세금 변제에 배정하는 방식의 변제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금 체납액 전액 변제(우선권 채무 처리)

*자녀 부양가족 0.5인 인정

*변제기간 36개월 중 26개월을 세금 변제에 반영

*개인 차용금 및 카드대금을 포함한 일반 채무 전부 면책

이라는 유리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은 개인회생에서도 일반 채무와 달리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체 변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금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선권 채무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까지 이끌어내어 채무 약 9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세금 체납, 개인 차용금, 카드대금이 함께 있는 복합적인 개인회생 사건일수록 사건별 맞춤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을 설계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