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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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재신청자 변제율 12.5% 개시결정 성공사례

  • 총 채무액: 549,961,113원
  • 총 변제액: 63,248,640원
  • 월 변제금: 1,064,792원
  • 변제율: 12.5%

사건개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본인의 영업장들을 운영하며 생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처음에는 본인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역시 이전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대부분 사용되면서, 정작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사채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채무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졌고, 결국 고객님께서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진행결과

 

 고객님께서는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폐지된 후 다시 신청하게 된 재신청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재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소득 및 생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영업장을 운영할 당시 월 300~400만 원을 상회하는 소득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서, 결국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기존의 사업소득이 아닌 월 200만 원 중반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재신청 사건이라는 특수성까지 있었던 만큼, 현재의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충분히 소명하면서 적정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께서는 총 채무에 대한 변제율 약 12.5%의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사건의 폐지라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현재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다시 한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