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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무보정으로 개시결정! 다자녀 가정, 원금 67% 탕감
- 총 채무액: 27,983,867원
- 총 변제금: 7,957,776원
- 월 변제금: 331,574원
- 변제율: 33%
사건개요
오늘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주신 고객님께서는 세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학원비, 각종 재료비와 생활비, 의료비 등 가계 지출이 계속 증가하였고,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에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여 충당하였고, 당시에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금과 카드대금이 누적되면서 매월 상환해야 할 금액이 점차 증가하였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친정어머니의 수술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소득과 지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카드와 대출을 이용했던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생활하고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결과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부양가족 2인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출과 가정의 생활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고, 그 결과 부양가족 2인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실제 가정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24개월의 비교적 짧은 변제기간과 변제율 33%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거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의 가정상황과 부양관계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부양가족 2인 인정, 24개월 변제, 변제율 33%의 결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에 따른 실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어떻게 소명하고 변제계획에 반영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저희 글로리는 고객님의 구체적인 가정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대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