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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20대 청년, 가상화폐 투자손실, 25개월 변제계획 인가

  • 총 채무:  약 7,045만 원
  • 월평균 소득:  약 260만 원
  • 월 변제금:  약 106만 원
  • 변제기간:  25개월
  • 총 변제예정액:  약 2,653만 원
  • 원금 변제율:  약 37.7%
  • 청산가치:  약 2,515만 원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자금·생활비·월세 등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후 소득 대비 기존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손실까지 발생하여 채무가 약 7,04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직장에 취업하여 월평균 약 26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별도의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행결과

법원은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와 금융거래내역, 가상화폐 투자금 및 손실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출금 및 계좌거래내역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정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투자손실을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의 출처와 손실 발생 과정이 금융자료로 확인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상 가상화폐 투자손실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최근 대출금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와 당시 채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손실 중 2,240만 원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과 총 변제액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변제 가능성, 가상화폐 투자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및 청산가치 보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5개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손실이 문제된 경우에도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손실 발생 경위 및 재산 은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단기간의 변제계획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