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 2013년부터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던 윤민수(가명)씨는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잘 운영되던 회사의
매출은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매월 결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여러 거래처에서 원자재를 주문하여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고 원자재 대금을 치르는 구조였으나,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전혀 팔리지 않자, 10여곳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미납
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 대표자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였으나, 코로나사태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고,
결국 법인을 존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총 6억원에 육박하였고, 사실상 1인회사로
법인의 채무는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특유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법인의 폐업절차와
동시에 법인의 채무를 모두 대표자 개인으로 돌려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 윤민수씨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함과 동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들임을
소명하여, 원금 87.5%, 탕감액 5억이상이 개시결정을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tip>
개인회생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인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와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들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 사례처럼 법인폐업절차와 동시에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빠르고 간결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꼭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찾아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