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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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인회생 비트코인채무, 원금 41%탕감 개시결정사례
  • 총 채무액 98,427,957
  • 총 변제액 58,036,068
  • 월 변제금 1,612,113
  • 비트코인 채무
  • 천안개인회생
사건개요

대전에 거주하다가 충남지역으로 취업을 하게된 김대박(가명)씨는 

 

직장때문에 부모님과 친구들을 떠나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비트코인투자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들과는 달리

 

투자하는 족족 돈을 잃었고, 조급한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코인에 투자하였으나 결국 1억원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진행결과

김대박씨의 월 소득은 200만원 후반대 였으나, 각 대출기관에

 

매월 2백만원 중반의 원리금을 납입해야 했기에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대박씨는 매월

 

200만원 이상을 갚아나가더라도, 원금이 줄어들 수 만 있다면 

 

본인의 실수로인한 채무이므로 갚을 수 있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김대박님의 거래내역을 상세히 살펴, 모든 채무

 

발생의 원인이 코인투자 실패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자전액 및 원금 약 40%를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받아 드렸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tip>

 

주식, 코인 등 투기성 투자로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여야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발생원인을 상세히 소명한다면

 

더 좋은 조건의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