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격이 될까?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다가 충남지역으로 취업을 하게된 김대박(가명)씨는
직장때문에 부모님과 친구들을 떠나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비트코인투자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들과는 달리
투자하는 족족 돈을 잃었고, 조급한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코인에 투자하였으나 결국 1억원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김대박씨의 월 소득은 200만원 후반대 였으나, 각 대출기관에
매월 2백만원 중반의 원리금을 납입해야 했기에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대박씨는 매월
200만원 이상을 갚아나가더라도, 원금이 줄어들 수 만 있다면
본인의 실수로인한 채무이므로 갚을 수 있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글로리는 김대박님의 거래내역을 상세히 살펴, 모든 채무
발생의 원인이 코인투자 실패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이자전액 및 원금 약 40%를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받아 드렸습니다.
<도산법 전문변호사 tip>
주식, 코인 등 투기성 투자로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여야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발생원인을 상세히 소명한다면
더 좋은 조건의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